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동물박제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4.02
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사업목적 없이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
[회신] 상속인이 사업목적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(인적․물적시설)를 갖추지 아니하고 상속재산(동물박제 100여점)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인은 「부가가치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신청인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서 일생동안 수집한 동물박제 100여점을 상속받은 후 40여년 간 보관하고 있음 - 그동안 신청인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전시관을 건립하여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해당 수집품을 모두 일시에 매각하려 함(매도예상가액 약 10억원 이상) ○ 신청인은 「부가가치세법」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음 2. 질의내용 ○ 상속인이 상속받은 동물박제 100여점을 보관하다가 영리법인에 일시에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재화"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3. "사업자"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3조 【납세의무자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, 법인(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,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1. 사업자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9. 우표(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), 인지(印紙), 증지(證紙), 복권 및 공중전화 16. 예술창작품, 예술행사,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【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, 예술행사,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1. 예술창작품 : 미술, 음악, 사진,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. 다만, 골동품( 「관세법」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)은 제외한다. ○ 관세율표 번호 9706. 골동품(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) 9705. 수집품과 표본(동물학․식물학․해부학․사학․고고학․고생물학․민족학․고전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) (A) 동물학, 식물학, 광물학, 해부학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 예: 동물의 사체를 건조하거나 액체에 보존한 것, 수집용으로 동물을 박제한 것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